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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 중인 저소득 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.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며, 3년 후 최대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: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- 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
-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예를 들어, 2025년 기준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,966,329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.
지원 내용
-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저축
- 3년간 근로활동 지속
-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
-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합니다. 신청 기간은 연 3회로, 2025년에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1차: 4월 1일 ~ 4월 22일
- 2차: 7월 1일 ~ 7월 22일
- 3차: 10월 1일 ~ 10월 2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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