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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자녀장려금 대상자 조건 정리
자녀장려금은 **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**에 지급됩니다.
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2023년 귀속 기준으로 아래 조건이 기본입니다:
- 부부 합산 총소득이 일정 이하
-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
- 부양 자녀는 18세 미만 (2006년 이후 출생)
2. 홈택스 없이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
홈택스 말고도 아래 2가지 경로로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.
- 📱 손택스 앱 → '장려금 신청 안내' 메뉴 →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
- 💻 국세청 홈페이지 → '근로·자녀장려금' 메뉴 → 본인인증
👉 참고링크: 국세청 공식사이트 바로가기
3. 문자 안내받은 경우 확인법
국세청에서 5월 초에 보내는 ‘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문자’를 받은 경우,
해당 링크 클릭 후 본인인증만 하면 대상 여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.
4. 자주 묻는 질문 모음
- Q.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신청 불가한가요?
→ 아닙니다.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이하이면 가능합니다. - Q. 자녀가 중간에 주민등록에서 빠졌어요. 대상인가요?
→ 해당 기간 기준으로 동거 중이었는지 확인합니다. 예외 사항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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