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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, 최대 40만 원까지! 지역별 신청 방법 총정리
📌 지원금 상향 개요
2025년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 지원금이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 청년 및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(최대 40만 원), 그 외 무주택자는 보증료의 90%(최대 40만 원)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🏙️ 지역별 지원 현황
서울특별시
- 지원금액: 최대 40만 원
- 지원대상: 무주택자,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, 소득 기준 충족자
- 신청방법: 온라인(정부24, 안심전세포털), 방문(주소지 관할 구청)
- 문의: 120 다산콜센터
경기도
- 지원금액: 최대 40만 원
- 지원대상: 무주택자,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, 소득 기준 충족자
- 신청방법: 온라인(보조금24), 방문(주소지 관할 시·군청)
- 문의: 경기민원24 고객센터
의정부시
- 지원금액: 최대 40만 원
- 지원대상: 무주택자,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, 소득 기준 충족자
- 신청방법: 온라인(정부24), 방문(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)
- 문의: 의정부시청 주택과
📝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보증기관 가입: HUG, HF, SGI 중 선택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
- 보증료 납부: 보증기관에서 안내하는 보증료 납부
- 지원금 신청: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
제출 서류
- 임대차계약서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
- 보증료 납부 영수증
- 주민등록등본
- 소득금액증명원
- 혼인관계증명서(해당 시)
- 본인 명의 통장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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