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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개요
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로, 일정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2. 신청 대상
-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생명, 신체, 재산상 피해를 입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
- 성범죄, 가정폭력, 학교폭력 등의 피해자
- 기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신청 방법
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:
- 방문 신청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온라인 신청: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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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온라인 신청 절차
- 정부24 홈페이지 접속: https://www.gov.kr
- 검색창에 "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" 입력 후 해당 민원 선택
- 신청서 작성: 인적사항 및 변경 사유 입력
- 입증자료 첨부: 신분증 사본, 피해 입증 자료 등
- 민원 신청 완료
5. 처리 절차 및 기간
- 신청 접수 후 관할 시·군·구청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변경 결정 청구
- 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 (최대 90일 이내)
- 결과 통지: 변경 승인 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부여
6. 자주 묻는 질문 (Q&A)
- Q: 온라인 신청 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?
A: 아니요.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. 대리인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. - Q: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어디에 통보되나요?
A: 공공기관에는 자동으로 통보되며, 민간기관에는 본인이 직접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. - Q: 변경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?
A: 네. 제출한 입증자료가 부족하거나 변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.
7.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
🔗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(정부24)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