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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청년 취업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대표적인 청년지원금 제도입니다. 기업은 정규직 채용 시 최대 1,20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받고,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.
2. 지원 대상 및 조건
- 청년: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, 최근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저소득층, 고졸 이하 학력 등
- 기업: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또는 일정 업종의 1인 이상 기업
3. 지원금액 및 혜택
- 기업: 최대 1,200만 원(6개월 고용 시 720만 원, 2년 유지 시 480만 원 추가)
- 청년: 18개월, 24개월 근속 시 총 480만 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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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신청 절차 요약
-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 접속
- 기업 참여 신청 → 청년 채용 → 고용유지 → 장려금 신청
- 청년은 근속기간 충족 후 개별 신청 가능
5. 자주 묻는 질문 (Q&A)
- Q: 휴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: 아니요, 재학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- Q: 퇴사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?
A: 고용 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분에 대해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- Q: 타 지원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?
A: 동일 인건비에 대해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6. 유의사항 요약
-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채용 전 신청 필수
- 참여 기업은 청년 고용보험 이력을 확인 후 채용 권장
- 퇴사 시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통보해야 부정수급 방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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