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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1인 가구 주거급여 놓치지 마세요 (자격조건 완벽정리)

by namdd 2025. 4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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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?

정부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‘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’를 시행 중입니다. 이 제도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,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,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지원 대상 및 조건

  • 연령: 만 19세 이상 ~ 30세 미만 미혼 청년
  • 가구: 부모는 주거급여 수급자, 청년은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
  •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(4인 기준 약 270만 원 이하)
  • 거주 요건: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실제로 납부하는 경우

지원 금액 (2025 기준)

거주 지역별로 상한선이 있으며 실제 지불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.

  • 서울: 최대 341,000원
  • 경기·인천: 약 290,000원 내외
  •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: 평균 170,000 ~ 250,000원

※ 부모와 청년 각각의 주소지 기준임대료에 따라 산정

신청 방법

  1.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  2.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
  3. 자격 심사 후 지급 결정

제출서류

  •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
  • 임대차계약서, 임차료 납부 영수증
  • 주민등록등본, 본인 명의 통장 사본
  • 소득금액증명원 (부모 및 청년)

주의사항

  • 청년이 부모와 동일 세대 또는 동일 주소지일 경우 지급 불가
  • 임대차계약 및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 제외
  •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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