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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?
정부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‘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’를 시행 중입니다. 이 제도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,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,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조건
- 연령: 만 19세 이상 ~ 30세 미만 미혼 청년
- 가구: 부모는 주거급여 수급자, 청년은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
-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(4인 기준 약 270만 원 이하)
- 거주 요건: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실제로 납부하는 경우
지원 금액 (2025 기준)
거주 지역별로 상한선이 있으며 실제 지불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.
- 서울: 최대 341,000원
- 경기·인천: 약 290,000원 내외
-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: 평균 170,000 ~ 250,000원
※ 부모와 청년 각각의 주소지 기준임대료에 따라 산정
신청 방법
-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-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
- 자격 심사 후 지급 결정
제출서류
-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
- 임대차계약서, 임차료 납부 영수증
- 주민등록등본, 본인 명의 통장 사본
- 소득금액증명원 (부모 및 청년)
주의사항
- 청년이 부모와 동일 세대 또는 동일 주소지일 경우 지급 불가
- 임대차계약 및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 제외
-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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