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왜 미안내자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?
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,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·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안내문 미수신으로 인해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.
✅ 신청 대상 요건
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:
- 소득 요건: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, 홑벌이 가구는 3,200만 원 미만, 맞벌이 가구는 4,400만 원 미만
- 재산 요건: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
✅ 신청 방법
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,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:
- 홈택스: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
- 모바일 홈택스: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통해 신청
- ARS 전화: 1544-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
- 서면 신청: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
✅ 신청 기간
정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.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, 기한 후 신청으로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지급액의 90%만 받을 수 있으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✅ 신청 시 유의사항
- 신청 시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.
- 환급받을 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, 압류된 계좌나 기초수급자용 계좌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
- 신청 결과는 문자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지급은 심사 후 8월 말까지 이루어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