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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수산 공익직불제란?
수산 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수산업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
어업 활동에 따라 일정 의무를 이행하면, 이에 상응하는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2. 신청 대상 및 요건
소규모어가 직불금
- 대상: 5톤 미만 어선 이용 연안어업인 또는 연간 판매액 1억 미만 양식어업인
- 요건: 어업경영체 등록자
어선원 직불금
- 대상: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한 어선원
- 요건: 입출항 항구가 있는 지역의 어선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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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신청 기간 및 방법
- 신청 기간: 2025년 5월 1일 ~ 7월 31일
- 소규모어가 직불금: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어선원 직불금: 입출항 항구 소재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* 대리 신청 가능, 구비서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
4. 지급 절차 및 일정
- 신청 접수: 2025년 5월~7월
- 요건 검토 및 대상자 확정: 2025년 8월~10월
- 직불금 지급: 2025년 12월 예정
지급액: 어가당 또는 어선원당 연간 130만 원
5. FAQ
Q1: 어업경영체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?
A1: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이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Q2: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A2: 신분증, 어업경영체 등록증, 어업 활동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.
Q3: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?
A3: 네,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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