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#청년주거급여 #1인가구복지 #청년분리지급 #주거급여신청방법 #주거비지원 #복지로신청 #청년임대지원 #청년복지정책 #청년전세지원 #정부지원금1 청년 1인 가구 주거급여 놓치지 마세요 (자격조건 완벽정리)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?정부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‘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’를 시행 중입니다. 이 제도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,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,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지원 대상 및 조건 연령: 만 19세 이상 ~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구: 부모는 주거급여 수급자, 청년은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(4인 기준 약 270만 원 이하) 거주 요건: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실제로 납부하는 경우지원 금액 (2025 기준)거주 지역별로 상한선이 있으며 실제 지불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. 서울: 최대 341,000원 경기·인천: 약 290,000.. 2025. 4. 16. 이전 1 다음